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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7. 19. 05: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에 있던 열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9. 05:12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내가 차를 훔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5:50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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