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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피고인의 동거인 모 L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합계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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