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피고인의 동거인 모 L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합계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