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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69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2. 1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6. 1.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2. 1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6. 1.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담긴 피고인 C의 2016. 4. 8. 자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12. 1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6. 1.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D은 이후 2016. 4. 8. 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 한다) 및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세지는 A이 직접 정한 내용을 보낸 것으로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 되어야 하며, 홍보물 제작 업무는 선거운동의 사전준비에 불과 하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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