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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고단 1487]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15. 11: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에서 일하는 D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였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적금을 해약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 은행 적금 계좌 등에서 합계 17,4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0 경 서울 구로구 F 빌딩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4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57]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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