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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04. 선고 2007구합32402 판결
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매입액과 관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 매입액이 허위로 과다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조세부담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과다교부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1986. 1. 13. ○○시 ○○구 ○○동 ○○에서 골프 장갑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 5. 30. 폐업한 법인인데, 1999년 2기 중에 주식회사○○○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20,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산업이 자료상으로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 1. 1.자로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816,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8.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10.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죽제품의 제조업 특성상 여러 곳에서 원재료를 매입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1999. 10.경 ○○○산업으로부터 220,8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 사업연도 결산을 하였던 것인바, 1999년 매출세금계산서의 각각의 거래에 대한 거래처에서 받은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각각의 거래마다 매출액에 대한 재료매입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위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은 실제로 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는 입증도 없이 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가공매입액임을 전제로 인정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의 회계장부가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종합 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434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4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도 ○○○산업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본다.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추계과세의 방법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1999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후 2000. 2. 29. 결산 확정을 거쳐 2000. 3.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가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중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산업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중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인 이상 ○○○○가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중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가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실지조사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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