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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4노298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명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거나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진술이 구체화되어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등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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