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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9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주거지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가방과 시계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 피해자가 위 물품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무리인 점, 가방과 시계의 경우 주거지에서 당사자들만 있을 때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는 점, G은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을 원심법정에서 번복함으로써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낮은 점, 대부분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형사 고소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부합하는 사진과 CCTV 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G 등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가방과 알마니 시계를 교부받았다

거나 피해자와 동업하는 편의점 금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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