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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노1342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이 수시로 바뀐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A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전문진술인데,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증거기록 251쪽) C이 검찰에서 ‘물건을 훔친 후 A이 금은방에 훔친 물건을 팔러 갔고, 저는 피고인과 함께 차로 뒤따라가면서 물건을 훔쳐서 팔러간다고 얘기해주었다, 커피숍에서 훔친 물건을 판 돈을 셋이서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5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C, A이 물건을 훔친 당일 훔친 물건을 팔고 남은 돈을 커피숍에서 나눌 때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68쪽)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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