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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등(이하 ‘B 등’이라 함)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역할을, B은 자금 투자ㆍ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H은 대포통장 공급ㆍ회원 관리 및 종업원 공급 및 관리 등 역할을, F는 중국 사무실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전 및 환전 관리 역할을, G, I, J은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K, L, M, N, O은 경기등록ㆍ배당ㆍ회원관리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충ㆍ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P’(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ㆍ무ㆍ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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