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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3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18』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 투자,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자금 투자, 대포 통장 공급,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는 사무실 제공, 경기 등록 ㆍ 배당 ㆍ 회원관리 ㆍ 충 환전 역할을, 피고인 D은 경기 등록 ㆍ 배당 ㆍ 회원관리 ㆍ 충 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5.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6. 19.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G’ [2018. 5. 17. ‘H’ 로 도메인 변경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속칭 ‘ 대포 통장’ 인 유한 회사 I 명의 J 은행 계좌 (K), 유한 회사 L 명의 J 은행 계좌 (M) 로 합계 382,601,148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이를 게임 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승 ㆍ 무 ㆍ 패 중 하나에 게임 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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