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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7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등( 이하 ‘I 등’ 이라고 한다) 과 순차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 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I은 자금 투자 ㆍ 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대포 통장 공급 ㆍ 회원 관리 및 종업원 공급 및 관리 등 역할을, M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N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 전 및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O, P, K은 범행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 C은 경기 등록 ㆍ 배당 ㆍ 회원관리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충전 및 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8.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 31.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피고인 C, D은 각 2016. 4. 27.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Q’( 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베팅금액 명목으로 주식회사 R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속칭 대포 통장 계좌로 1,121,014,512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팅금액 합계 109,05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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