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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7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6,85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3. 20.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E으로부터 영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31.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는 2008. 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경북도청이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 ‘영천시가 이 사건 토지 일대 30만평에 대하여 이미 측량을 마친 상태이다’, ‘만약 투자하였다가 2, 3년 이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이 없으면 피고 회사가 다시 매입하겠다’,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곧 오픈하는데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물량이 없고 등기도 일주일 안에 넘어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의 말을 믿고, ① 원고 A은 2008. 4.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토지 지분은 모두 같다)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7,985만 원에, 2008. 4. 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3,700만 원에 각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 B은 2008. 4. 8.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 당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 D는 2008. 5. 1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의 분할등기만 하였을 뿐 피고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5.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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