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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4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50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2015. 5. 13....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도 한다)는 2015. 4. 19. 총회를 열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A은 2015. 5. 13.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50분의 34 지분을 4,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갑 12호증(매매계약서)에 원고 C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가 원고 B, C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한 갑 13호증(영수증)에 영수증 발행의 상대방으로 원고 C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종중의 대표자 F도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사실을 자백하였다.

은 2015. 5. 28.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3,564분의 148 지분(매수지분의 합은 3,564분의 296이다)을 40,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15. 5. 27.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중 1,489분의 194.2174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797분의 103.9565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106분의 13.8261 지분을 42,3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50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2015.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3,564분의 148 지분에 관하여 2015.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1,489분의 194.2174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797분의 103.9565 지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106분의 13.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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