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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04 2015가단23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41,3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8.부터, 그 중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이천시 G 임야 63,48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 등을 매수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그 중 가분할도상 9번 토지를 원고 A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8. 7. 17. F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2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1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매수인 명의를 원고 A의 딸인 원고 B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에 의하면 잔금 지급기일은 2008. 7. 24.이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F에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2. 1,800만 원, 2008. 8. 14. 20,474,000원의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826,000원(= 매매대금 4,130만 원 - 기지급 매매대금 40,474,000원)은 원고 A의 F에 대한 수당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2008. 8. 18.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은’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피고 D는 2010. 11. 8.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50819/63481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세람상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A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1. 1. 11.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피고 D는 피고 C이 출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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