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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218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07. 12. 7.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대 230.8㎡ 중 103.8/230.8 지분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지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07. 12. 7.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30,000,000원은 2007. 12. 14.에, 90,000,000원은 2008.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007. 12. 7.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4.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12. 14.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 중 잔금 2억 1,000만 원에 갈음하여 차후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2007. 12. 14.부터 매매대금 잔급기일과 같은 날짜인 2008. 3. 30.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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