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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피해자 C(52세)은 D 제물포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피해자 E(28세)은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6:3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24 자동차마을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마을 방면에서 서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물포 시내버스가 부평 방면에서 서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상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전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말며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부분을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1”항의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 수리비 1,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고 경찰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데도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의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No.2091)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건 처리중이던 피해자 E에게 "내 차 가져와 시팔놈아, 병신들 지랄하고 있네"라며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지나가던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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