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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7고정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할인 마트 앞 교차로를 대 종로 네거리방향에서 중앙로 역 네거리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 시속 약 1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 선화공원 네거리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을 하였다.

마침 선화 초등학교 방향에서 선화공원 네거리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만 50세, 남) 이 운전하던 피해차량 F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우측 뒤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만 39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사고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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