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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 양로 4가 40-14에 있는 육군 춘천 관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군 춘천 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로, 공사현장 입구에서 도로 방면으로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 부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위와 같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소 양로 4가 40-14에 있는 육군 춘천 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공사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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