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 아파트 D동 앞 노상을 C 아파트 옆문에서 나와 도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전면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앞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