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31 2016고정6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도금 3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3. 경까지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25,237,7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