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 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도금 45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6. 경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388,756,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4, 27), 은행거래 내역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박행위를 하였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서 매우 큰 금액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물론 단순도 박행위는 도박 개장행위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 같은 도박 참여자가 있으므로 도박 개장 자라는 악성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