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5. 5. 3.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명 ‘14. 뇌혈관질환진단비’는 보험가입금액이 40,000,000원, 담보명 ‘16.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14-2.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최초의 뇌혈관진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비 명목으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1) 원고는 2014. 2. 27.부터 2014. 3. 11.까지 B한방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I678)'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14. 4. 24.부터 2014. 4. 29.까지 가천대길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한국질병분류번호 G459),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페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I6359)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에서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