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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33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8.경 원고와 사이에 일정한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은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12](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조 제1항).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조 제2항).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별표12]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나. 피고는 2014. 12. 3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면서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하여 2015. 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C병원 의사 D은 2015. 1. 10. 피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고 한다)하면서,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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