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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09 2014나38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18. 피고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 무배당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05. 3. 18. ~ 2039. 3. 18. 증권번호 : B 담보명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담보개시일 담보종기일 뇌혈관질환진단비 60세 20,000,000원 9,360원 2005. 3. 18. 2019. 3. 18. 뇌혈관질환진단비E 5년 20,000,000원 8,480원 2010. 3. 18. 2015. 3. 18.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진단비 특별약관 (최초계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피고,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원고, 이하 같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뇌혈관진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뇌혈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영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4. (뇌혈관질환 진단비) 구분 보상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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