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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0689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채권 합계 3,553,819,373원 및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2 목록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별지 목록1 제2항 기재 담보권을 피고로부터 양도대금 4,180,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4. 7. 15.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080,000,000원은 2014. 8.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별지2 목록 부동산에 관해서는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채권의 양도) ⑥ 양수인은 직접 채무자 및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및 변제 자력 또는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상태, 집행가능성, 대항요건,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 설정 원인서류의 정확성, 당해 원본서류의 제공 및 양도가능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에 의한 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는 현재의 형식과 상태대로 이루어진다.

양수인은 이 계약에서 정한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양수 및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조치, 소송, 채무, 청구, 약정, 손해 또는 기타 청구로부터 양도인을 영구하게 면책시키고, 양도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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