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47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3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유사한 동기의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 촬영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