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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노2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험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종의 보험 사기 범행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부정 수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보험금 반환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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