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호는 원심 판시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2019고단492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을 협박하는 데 이용하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으로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에 저장되어 있다가 CD 형태로 추출한 전자정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자정보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기는 하나,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위 압수물이 환부될 경우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다시 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전자정보를 폐기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3호에 대하여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