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급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의 가담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감금시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인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직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던 점, 감금장소에서 스스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