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사퍼센트(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7. 2. 02:03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소재 증산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대문구 남가좌동 5-193호 고려할인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본인의 소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