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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23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천시 오정구 C, 1층에 있는 기계부품 제조업 공장인 ‘D’의 등록된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B의 남편으로서 위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D’에서 위 B 명의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 15,9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348,1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시가 합계 106,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PL-20a) 2대를 보관하던 중, 2013. 1. 5.경에 그 중 1대를, 2013. 6. 29.경에 나머지 1대를 위 ‘D’에서 ‘E’에 각 대금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D’에서 위 B 명의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 29,15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36,698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시가 53,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PL-20L) 1대를 보관하던 중, 2013. 9. 25. 위 ‘D’에서 ‘주식회사 디에이치밸브’에 임의로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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