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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8 2017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서 기계 부품 제조가 공업체인 ‘D’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기계 부품 제조 가공업 및 기계판매업체인 ‘F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계매매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시설 대여( 금융 리스 )를 받는 방법으로 리스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3. 10.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CNC 선반( 판매사: F, 모델 명: MEGA100) 1대를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2,400만 원, 월 리스료 1,416,917원의 조건으로 위 CNC 선반 1대에 관한 시설 대여(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NC 선반 1대는 2012. 8. 29. 경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피고인 A 소유의 것이었고, 위 선반에 관하여는 2012. 8. 29. 채권 최고액 2억 5,500만 원, 근 담보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담보 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담보 가치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9.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대출금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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