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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1179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15,517,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⑴ 피고 B는 2017. 9.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9,200,000원, 월 임차료 8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들은 2019. 9. 24. 임대차보증금을 17,905,000원, 월 임차료를 197,790원, 임대차기간을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⑶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10.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이에 피고 공사는 2020. 5. 19.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9751),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소송의 소장은 피고 B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전세자금대출 계약, 근질권설정계약 및 근질권설정 통지 ⑴ 피고 B는 2017. 9.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D로부터 대출만기일을 2019. 9. 30.로 정하여 37,2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에게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39,2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위 근질권 설정 통지는 2017. 8. 29. 피고 공사에 도달되었다.

⑵ 피고 B는 2019. 9. 30. 위 대출금 중 22,000,000원을 D에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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