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908,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4. 9.부터, 피고 C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3. 화성시 D 아파트 제451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2. 1.부터 2010.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 B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 24.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고, 피고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2. 2. 1.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연장된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차례 더 갱신되어 존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하자보수공사비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B로부터 2012. 7. 1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