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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0011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담보권 1) 원고는 E에게 2016. 9. 28.에 1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6.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10. 19.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9. 28. 제1, 2주택 및 K, L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11. 8. 제3 주택 및 M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들과 E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1) 피고 B는 2017. 3. 24. E으로부터 제1 주택을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4.부터 2019. 3.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C은 2017. 4. 8. E으로부터 제2 주택을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으로 2017. 4. 8. 4,000,000원, 2017. 4. 12. 36,00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2017. 5.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망 D는 2017. 4. 25. E으로부터 제3 주택을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으로 2017. 4. 25. 3,500,000원, 2017. 5. 4. 10,000,000원, 2017. 5. 15. 2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7. 5. 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경매진행경과 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E은 이 사건 각 주택과 M, K, L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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