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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96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1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C은 2015. 7. 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C으로부터 일부 가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은 C의 원자재 구입비, 관리비, 임원 출장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C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지이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BNK부산은행장, NH농협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8. 6.부터 2013. 3. 19.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C 경리직원은 피고가 C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한 후 영수증 등 사용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3) C의 예금계좌 내역에는, 피고가 대표이사 근무기간 동안 C의 예금계좌에서 908,334,230원을 인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 금원 중 738,434,230원은 C 예금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였고, 169,000,000원은 C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C의 재무제표에는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를 C의 2013. 재무제표 상에서 미수수익 17,592,360원, 미수금 573,482,728원, 매도가능증권 196,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피고는 2008. 8. 1.부터 2014. 12. 31.까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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