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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나557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 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가 합 8583 판결로 인정될 손해배상채권 등( 이하 ‘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이라 한다) 의 존재 및 그 침해 사실을 알면서 C로 하여금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임대인 H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C에서 자신으로 이전시켰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C의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가 2009. 1. 15.부터 2012. 10. 9.까지 C 기업은행 등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합계 439,077,933원( 갑 14) 을 인출하고, 2009. 1. 23.부터 2011. 8. 18.까지 C 부산은행 등 예금계좌에서 합계 1,838,111,000원( 갑 15) 을 타에 이체한 후, 그 돈으로 G을 설립하는 등으로 C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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