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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24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8. 8. 6.부터 2013. 3. 1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의 경리 직원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피고가 영수증 등 사용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736,434,230원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171,4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의 8기(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재무제표에는 원고의 미수수익이 17,592,360원, 미수금이 573,482,728원, 매도가능증권이 196,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7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재무제표에는 원고의 미수수익이 17,592,360원, 미수금이 316,612,800원, 매도가능증권이 196,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계정별원장 중 미수금 부분 기재는 아래 표와 같다.

계정별원장 [0120]미수금 일자 적요 코드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316,612,800 316,612,800 01-01 전기 00314 C 100,000,000 416,612,800 01-01 전기 00312 D 40,000,000 456,612,800 전기 00313 E 1,000,000 457,612,800 03-31 간주임대료 461,094 458,073,894 06-30 간주임대료 466,218 458,540,112 09-30 간주임대료 379,122 458,919,234 12-31 대여이자 D 49,380,020 508,299,254 12-31 대체 64,994,938 573,294,192 12-31 간주임대료 188,536 573,482,728 원고는 2015. 3. 20. F에게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 중 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F은 2015. 4. 2.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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