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21:34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이 새끼! 병신새끼 같은 게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 정말! 딱 기어 나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21:07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진행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 C의 회장 직위와 관련하여 다툼을 하던 중,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 소리를, 이 새끼가 이게, 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네!
”, “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회장이야, 병신 같은 새끼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증거기록 제 1 책 제 106, 11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5. 08:0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B 아파트 동대표들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용하는 D 단체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