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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278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부터 2014. 6. 30.까지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 관리사무소 2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아파트 전 자문위원장 이자 전 입주자 대표회장 이었던

1408동 101호 거주 D에게 “ 소장이라는 게 좆도 모르는 새끼가 잘난 척을 하면서 승강기 공사 입찰 책임을 나에게 덮어씌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1:20 경 아파트 내 정자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장인 E, 3동 동대표 F에게 “ 소장이 법이라고 쥐뿔도 모르면서 20년 넘게 어떻게 소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성질이 얼마나 지랄이 맞으면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이산가족이 되겠느냐.

본인, 형, 누나 모두 이혼을 하고 가정도 하나 못 다스리는 인간이 무슨 소장 일을 제대로 하 겠는냐, 열 시가 넘어야 출근해서 일도 안하고 사무실에서 책이나 보다가 서너 시면 퇴근을 하고 기본이 틀려먹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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