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4세)는 D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5: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호텔 직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회 가량 흔들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함께 넘어져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텔 내 주차관리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동부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호텔 객실담당 주임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 경위를 추궁하는 위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맞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②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자신은 폭행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피의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한 현장출동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③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폭행을 가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택시기사들이 보는 것이 부끄러워 주차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갔고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서 자신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