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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03 2019고정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내에서 마을주민 D,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이전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똥갈보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 스카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스카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오른 팔을 눌러 제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G이 피고인을 밀어내어 나를 구해주었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밀쳐 넘어뜨린 후 스카프를 잡아 흔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왼쪽 가슴 부분을 눌렀다’고 진술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설거지를 하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누워 있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찍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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