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C로부터 2014. 7. 7. 10: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4. 8. 1. 20:07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4. 10. 14. 10:09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계좌(G)로, 2014. 11. 3. 15:19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4. 11. 27. 16:0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I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J 명의 E은행), 통장사본(D 주식회사 명의 E은행), 통장사본(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투자약정서,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23608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8나26040호), 거래내역조회, 매매 및 양수도계약서, 금원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면담내용)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 무렵 자신의 계좌로 그 전액 또는 대부분을 송금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의 형인 J의 계좌, H 또는 I의 계좌, L, M, N 등의 계좌 등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도시가스비 납부, 대출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