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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79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7.경 04:40경 광명시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 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보았다가 집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04:42경 광명시 E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지인 104호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당겨보았다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4:43경 광명시 G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당겨보았다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4:45경 광명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4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7. 오전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여인숙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여인숙 1호실까지 침입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의 옷에서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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