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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1086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5,33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5.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피고 B는 원고 회사(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에서 2006. 2.경부터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전체의 매입ㆍ매출 등 자금관리 업무 일체를 총괄한 자로, 과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와 상의하에 피고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H), 신한은행 계좌(I, J, K)를 원고 회사의 공금을 관리, 집행하는 데에 사용하던 중, 2009. 1. 3.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위 은행계좌 등에 보관 중이던 원고 회사의 공금 중 합계 65,336,020원을 교육비, 계돈, 휴대폰 요금,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120호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30호로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의 소유로, 2012. 1. 2.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96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B는 2012. 11. 20. L에게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3. 7. 13. 피고 C와 매매대금 1억 8,2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7. 29. L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는 2013. 8. 27.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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