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5,33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5.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피고 B는 원고 회사(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에서 2006. 2.경부터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전체의 매입ㆍ매출 등 자금관리 업무 일체를 총괄한 자로, 과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와 상의하에 피고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H), 신한은행 계좌(I, J, K)를 원고 회사의 공금을 관리, 집행하는 데에 사용하던 중, 2009. 1. 3.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위 은행계좌 등에 보관 중이던 원고 회사의 공금 중 합계 65,336,020원을 교육비, 계돈, 휴대폰 요금,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120호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30호로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의 소유로, 2012. 1. 2.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96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B는 2012. 11. 20. L에게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3. 7. 13. 피고 C와 매매대금 1억 8,2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7. 29. L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는 2013. 8. 27.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