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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56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고시원’ 417호 피해자 F( 여, 21세) 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E 고시원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혈액 채취 시간 확인,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I 내용 관련)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2매, 피해자와 그 친구 H이 나눈 I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의 고시원 방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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