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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5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전 북 무주군 B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C 펜션에서 그곳에 래프팅하기 위해 숙박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및 그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1. 00:3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관광버스 기사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위 펜 션 1 층 E 호실 빈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를 찾는 일행들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 방에서 뛰쳐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번)

1.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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