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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8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7. 04:18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 휴게실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4:3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7. 04: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2회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으로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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