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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2:25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 1층 ‘D노래방’ 1호실 내에서, 피해자 E(61세),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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