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9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3.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경영하는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동료를 만나겠다며 위 고시원 1호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술을 깨고 맑은 정신으로 오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